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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도∙법령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되어 제도가 20년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분류 :
제도∙법령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가 뭔가요?
공공기관의 연간구매 총액 중 일정비율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
제도∙법령
구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목표 비율 중 8% 이상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합니다.
분류 :
제도∙법령
창업 인정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건가요?
1. 법제상 정의가 없는 '사업승계'의 개념을 삭제하고 승계에 의한 창업 불인정 사항이 상속‧증여로 명확히 제시 되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추가 등록의 경우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폐업 이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3년(부도‧파산은 2년)의 불인정 기간을 제시하여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4.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를 현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하여 창업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분류 :
제도∙법령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관련해서 시행령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의8(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분류 :
제도∙법령
구매비율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8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8%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 :
제도∙법령
창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분류 :
제도∙법령
구매 비율은 왜 8%인가요?
구매 목표 비율 8%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분류 :
회원정보
개인으로 회원 가입시 가입자는 대표자로 등록 되나요?
아닙니다. 회원가입은 기업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분류 :
회원정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회원으로 입력된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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