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분류 : 확인서 신청관련
ㅇ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가진단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 및 필요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신 뒤에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ㅇ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ㅇ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ㅇ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갱신)의 경우, 신규 발급 신청을 통해 진행해주셔야 하며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ㅇ 필요 서류는 신규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ㅇ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시 입력하는 주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업종코드 확인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My홈택스] > [로그인]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명(업종코드)]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명 내 개업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내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작성 시,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청할 기업명을 클릭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기업정보가 연동됩니다.
분류 : 회원정보
ㅇ 아닙니다. 회원가입은 대표자, 직원 모두 가능하지만 기업정보 등록 및 신청서 작성은 대표자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창업기업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위해 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입자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