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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자가진단 O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O -
확인서 진위 확인 O O
창업기업 제품정보 O O
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영목적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이 본인기업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관의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 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54개)

(2023년 기준)

대상 공공기관 표로 국가기관, 지자체(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정보제공
국가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광역 기초
48 17 226 17 37 94 214 160 35 6
운영체계
창업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운영체계입니다.아래의설명을참고하여주십시오.
창업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운영체계입니다.아래의설명을참고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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