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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자가진단 | O | -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O | - |
확인서 진위 확인 | O | O |
창업기업 제품정보 | O | O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업기업이 본인기업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관의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 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54개)
(2023년 기준)
국가기관 | 지자체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특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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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기초 | ||||||||
48 | 17 | 226 | 17 | 37 | 94 | 214 | 160 | 35 | 6 |
[구매지침] → 공공기관(구매)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총괄관리)
[제품구매] → 창업기업(제품공급)
[조달참여] → 공공기관(구매)
[창업기업 확인요청] → 창업진흥원(업무지원)
[창업기업 목록 제공] → 공공기관(구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제품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