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제60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