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란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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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 2(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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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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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 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공공마이데이터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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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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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인증 → 동의 → 처리 → API SDK(발급신청, 수치, 진위 확인) → PDS
[꾸러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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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이용기관 및 꾸러미 검증 → 원장 연계 → 타임스탬프, 암호화, 진위 확인 → 꾸러미 생성
[원장정보 (구비서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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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원장정보 (구비서류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생성된 꾸러미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제출 → 심사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마이데이터 간소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중소기업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기대효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