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정보

공공마이데이터란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 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공공마이데이터 운영체계

공공마이데이터 운영체계 절차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공마이데이터 운영체계 절차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공마이데이터 간소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중소기업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기대효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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