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혈촌(6촌)
직계/방계존속 | 부계 |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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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 |
직계/방계존속 | 부계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
형제자매 |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
인촌(4촌)
혈족의 배우자 |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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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혈족 | 남편 측 | 시부모 등 배우자인 남편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
부인 측 | 처부모 등 배우자인 아내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 (예 : 남편의 사촌형수, 아내의 조카사위 등) |
창업 및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기업)신청기업 대표자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내 기업정보 등록
(창업기업)자가진단 및 제출서류 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중소벤처기업청)기본요건 검토 및 창업여부 판단
* 심사기간 평일 기준 약 10일 소요
(창업기업)심사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확인서 관리 > 확인서 출력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기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재신청하여야 함
창업기업 확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서류이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홈택스'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업로드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에 "원본대조필" 작성 및 날인 후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예시 :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식별 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업 : 창업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
구분 | 준비서류 | 유의사항 | 파일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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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개인/법인) |
1.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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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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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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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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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지분현황 확인 서류 | 1) 주식회사인 경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 시, 주주현황 직접 작성 및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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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책임), 합자‧합명 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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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인 경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 시, 출자자현황 직접 작성 또는 출자자명부 |
구분 | 준비서류 | 유의사항 | 파일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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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개인/법인) |
1. 폐업사실증명 | ▸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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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사실증명 |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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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명 | ▸ 신청기업 외에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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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도 또는 파산 확인 서류 | ▸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 사유가 부도 또는 파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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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 확인 서류 | ▸ 신청기업을 상속(또는 증여) 받아 설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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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에 법인이 있는 경우 ▸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창업 이력정보에 법인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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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
신청방법 | (온라인)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
준비사항 | (온라인) 공동인증서 |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발급소요기간 | 즉시 발급가능 |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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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세무서) 세무서 방문 신청 | |
준비사항 |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 |
(세무서)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
발급소요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음 |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내역이 다수인 경우 홈택스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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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①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등기열람/발급] |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신청(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
발급소요기간 | 즉시 발급가능 |
발급비용 | 인터넷 등기소 : 발급 1,000원 / 등기소 창구 1,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
유의사항 |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이 불가하나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 가능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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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발급만 가능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폐업/휴업사실증명] ① 정부24(www.gov.kr)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폐업/휴업사실증명] |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신청만 가능 | |
준비사항 | (온라인) 정부24 : 공동인증서 |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발급소요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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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발급만 가능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① 정부24(www.gov.kr)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납부내역증명] |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
준비사항 | (온라인) 정부24 : 공동인증서 |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발급소요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