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절차

창업기업 기준
  •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1)「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준 확인하기
    2.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3. 카지노 운영업(91242)
      4.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관련 용어 정리
    친족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혈촌(6촌)

    혈족(6촌) - 직계/방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방계존속 부계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모계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직계/방계존속 부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촌(4촌)

    인척(4촌)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배우자의 혈족 남편 측 시부모 등 배우자인 남편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부인 측 처부모 등 배우자인 아내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 (예 : 남편의 사촌형수, 아내의 조카사위 등)
    혈족(6촌), 인척(4촌) 범위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혈족(6촌), 인척(4촌) 범위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임원의 정의

    창업 및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2. 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기업형태 변경의 유형
    • 창업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 ①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2.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확인서 발급 절차
  • 창업기업 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01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창업기업)신청기업 대표자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내 기업정보 등록

    • 02자가진단 및
      확인서 발급신청

      (창업기업)자가진단 및 제출서류 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03창업기업
      여부 확인

      (중소벤처기업청)기본요건 검토 및 창업여부 판단
      * 심사기간 평일 기준 약 10일 소요

    • 0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심사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확인서 관리 > 확인서 출력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회원가입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요, 홈페이지 우측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에서 입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로그인 후 [창업기업 자가진단] -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실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제출서류 사전 준비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기업 선택 후 신청정보(기본정보, 창업이력 등)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
    창업기업 여부 확인
    •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심사진행현황]에서 진행 현황 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발급된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발급/수정]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 업무 처리기간
    창업기업 확인업무
    •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이내
      • * 확인기관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중소기업 여부 확인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
      •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전자문서, 유선 또는 문자 통지
    이의신청 처리기간
    • 신청기업 : 창업기업 여부 확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 이내 신청가능
    • 확인기관 : 이의신청일부터 2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창업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

      *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대상
    •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수정 발급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기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재신청하여야 함

  • 창업기업 확인 취소
    •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제40조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기업 확인 신청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출서류
서류제출목록
신청 구비서류 안내

창업기업 확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서류이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①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홈택스'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업로드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에 "원본대조필" 작성 및 날인 후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2. ② (기타서류) 주주명부 등 첨부된 서식이 있는 경우 기재사항 작성 및 날인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화문서(PDF)로 생성하여 업로드
  3. ③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시 :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

  4. ④ 제출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⑤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⑥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식별 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기업 : 창업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

필수서류 - 구분, 준비서류, 유의사항, 파일형태
구분 준비서류 유의사항 파일형태
공통
(개인/법인)
1.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신청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휴업사실증명"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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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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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소 모두 발급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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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부
  • 신청기업의 설립 시/신청 시 주주명부 제출
  • 주주명부 서류 첨부 시, 법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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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지분현황 확인 서류 1) 주식회사인 경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 시, 주주현황 직접 작성 및 주주명부

  • 해당하는 기업유형(1~3번)의 서류 제출
  • 법인 날인 필수
  • 신청일 현재까지 정관, 조합원, 출자자, 임원의 변경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복사본 하단에 원본대조필, 신청일, 법인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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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책임), 합자‧합명 회사인 경우
  •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 시, 출자자현황 직접 작성 또는 출자자명부
3) 협동조합인 경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 시, 출자자현황 직접 작성 또는 출자자명부

선택서류(대상자에 한해 제출)
선택서류 - 구분, 준비서류, 유의사항, 파일형태
구분 준비서류 유의사항 파일형태
공통
(개인/법인)
1. 폐업사실증명 ▸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해당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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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사실증명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자를 휴업한 경우 해당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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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기업 외에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을 모두 제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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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도 또는 파산 확인 서류 ▸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 사유가 부도 또는 파산인 경우
  •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등
  • "원본대조필" 작성,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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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 확인 서류 ▸ 신청기업을 상속(또는 증여) 받아 설립한 경우
  •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 "원본대조필" 작성,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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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에 법인이 있는 경우
▸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창업 이력정보에 법인이 있는 경우
  •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소 모두 발급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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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안내
1. 사업자등록증명
서류 발급안내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청방법 (온라인)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준비사항 (온라인) 공동인증서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발급소요기간 즉시 발급가능
발급비용 수수료 없음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서류 발급안내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세무서
신청방법 (온라인)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세무서 방문 신청
준비사항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
(세무서)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소요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음
발급비용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내역이 다수인 경우 홈택스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3. 등기사항증명서(전부, 말소사항 포함)
서류 발급안내 - 등기사항증명서(전부, 말소사항 포함)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신청방법 (온라인) ①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등기열람/발급]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신청(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소요기간 즉시 발급가능
발급비용 인터넷 등기소 : 발급 1,000원 / 등기소 창구 1,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유의사항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이 불가하나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 가능
4. 폐업/휴업사실증명
서류 발급안내 - 폐업/휴업사실증명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청방법 (온라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발급만 가능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폐업/휴업사실증명]
① 정부24(www.gov.kr)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폐업/휴업사실증명]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신청만 가능
준비사항 (온라인) 정부24 : 공동인증서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발급소요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비용 수수료 없음
5.납부내역증명(상속세, 증여세 납부확인)
서류 발급안내 - 납부내역증명(상속세, 증여세 납부확인)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청방법 (온라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발급만 가능
①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① 정부24(www.gov.kr)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납부내역증명]
(오프라인) 세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준비사항 (온라인) 정부24 : 공동인증서
(오프라인)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발급소요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비용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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