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시스템
서비스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FAQ를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답변이 없으시면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창업기업 확인서 관련 콜센터
    국번없이1811-3773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콜센터 이용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제한 및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비하 발언 등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 고성, 폭언, 욕설, 협박, 모욕 등 상담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어폭력
  •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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