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37개)
(2020년 기준)
국가기관 | 지자체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특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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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기초 | ||||||||
46 | 17 | 226 | 17 | 36 | 95 | 209 | 150 | 3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