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small><big>안녕하십니까, 창업기업확인시스템입니다. </big></small>
<small><big>현재, <strong>인지세 감면을 목적으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strong>하고 있습니다.</big></small>
<small><big>인지세 감면 목적으로 창업기업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big></small>
<small><big>신청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ig></small>
<small><big><strong><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시 유의사항 ></strong>
1. </big></small>기업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및 확인서 신청을 진행<small><big>해주셔야 합니다.</big></small>
<small><big>2. 확인서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유선/팩스/방문 신청 불가능합니다.
3 .확인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가 필요합니다. </big></small>
<small><big><strong><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strong></big></small>
<small><big>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권유받은 금융기관(새마을 금고, 농협 등)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big></small>
<small><big>1. 확인서 신청 시점 기준 폐업한 기업</big></small>
<small><big> -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시점 폐업한 기업은 확인서 신청이 불가합니다.</big></small>
<small><big>2. 창업기업확인 심사결과 "창업아님" 기업 </big></small>
<small><big> -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자의 창업이력, 법인의 주식 지분율 등에 따라 "창업아님"으로 심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big></small>
<small><big> - "창업아님" 기업 중 일부 기업은 '이전 설립한 이력 기업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신청한 기업이 창업이다.'의 주장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매출 발생 여부)은 창업기업 확인 법령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big></small>
<small><big>또한, 현재 인지세 감면 목적으로 신청기업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big></small>
<small><big>* 심사 지연일시 : 인지세 감면 신청 건 안정시까지</big></small>
<small><big>감사합니다.</big></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