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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본 자가진단의 결과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사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신규로 설문을 진행하시려면 창업기업 기본요건 내용을 선택하신 후 진행해주세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