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1. STEP 1

    이용안내 및 기본요건

  2. STEP 2

    상세요건

  3. STEP 3

    자가진단 완료

  • 본 자가진단의 결과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사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신규로 설문을 진행하시려면 아래의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부터 진행해주세요.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1창업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신청기업'이라 함)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은 사업자 단위, 법인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가.규모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나.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 최대주주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 2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창업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 3. 카지노 운영업(91242)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3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7년이 초과 되었습니까?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 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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